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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한 정보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-05-04 조회수 17075


















근로장려금
제도


대상


근로자 또는
사업자
(전문직
제외
)
가구


내용

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또는 사업자
(전문직
제외
)
가구에
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

자녀장려금
제도


대상


총소득
4,000만원
미만이면서 부양자녀
(18
미만
)
있는 가구


내용


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
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
2015년부터
총소득
4,000만원
미만이면서 부양자녀
(18
미만
)
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



보다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
126(1
세법상담
)으로
문의 부탁드립니다
.



감사합니다.


download : 첨부파일다운근로장려금 안내.hwp 첨부파일다운자녀장려금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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