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
  • 공지사항
  • Q&A
  • 자유게시판

공지사항

해당 게시물을 인쇄,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.
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.
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한 정보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-05-04 조회수 17095


















근로장려금
제도


대상


근로자 또는
사업자
(전문직
제외
)
가구


내용

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또는 사업자
(전문직
제외
)
가구에
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

자녀장려금
제도


대상


총소득
4,000만원
미만이면서 부양자녀
(18
미만
)
있는 가구


내용


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
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
2015년부터
총소득
4,000만원
미만이면서 부양자녀
(18
미만
)
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



보다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
126(1
세법상담
)으로
문의 부탁드립니다
.



감사합니다.


download : 첨부파일다운근로장려금 안내.hwp 첨부파일다운자녀장려금 안내.hwp
이전글 :   간식현황표입니다.
다음글 :   21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명세서
리스트
게시물 수 : 92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공지 2022년도 결산 공고 관리자 23.08.03 3,349
공지 사상구심리상담센터 부산마중물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관리자 22.12.29 5,323
공지 사상구심리상담센터 부산시장상 수상 관리자 22.12.29 5,164
공지 교육/돌봄/상담서비스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제도 공지 관리자 21.01.02 9,428
공지 부산광역시 우수사회적기업 수상 관리자 19.12.27 11,052
공지 ★2017년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 수상기관 선정 관리자 18.01.25 14,236
2 신라배움나눔공동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   관리자 12.09.09 5,771
1 토요예체능프로그램 돌봄교사 및 강사 모집공고  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관리자 00.00.00 3,258
[1] [2] [3] [4] [5] [6] [7] [8] [9] 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