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제도 |
대상 |
근로자 또는
사업자(전문직
제외)
가구 |
내용 |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또는 사업자(전문직
제외)
가구에
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|
자녀장려금
제도 |
대상 |
총소득
4,000만원
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
미만)가
있는 가구 |
내용 |
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
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
총소득 4,000만원
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
미만)가
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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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☎126(1번
세법상담)으로
문의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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